
이근우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법인세제 위원장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폐지
○ 현 행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규정이 2011.12.31개정됨에 따라 2012. 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회사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제출의무 규정이 강화되었음
○ 문제점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비사업자인 개인(자연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러한 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아닌 협력의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비사업자인 자연인에게 까지 확대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임.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강화시킨 것은 법인의 과세소득 누락을 방지하여 세원의 투명성제고에 그 취지가 있을 것인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경우에는 이미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반영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력낭비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어 세원의 투명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 매우 불합리한 제도임
○ 개선방안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출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망함
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법인원천세 관련 기한 후 신고 등에 의한 환급
○ 현 행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은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환급받거나, 아니면 이자소득 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법인원천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서는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어 일단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법인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같이 세무관련 지식이 풍부하지도 않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관련규정은 너무나 경직된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나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하여 법인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망함
3. 본연의 납세의무가 아닌 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완화
○ 현 행 :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의 국세로 현재는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및 자진납부의무 등은 납세자 본연의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와는 달리 과세자료수집 등은 과세관청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로 납세자의 과세자료제출은 과세관청의 업무를 보완하는 협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세자의 의무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본연의 업무를 강제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각종 과세자료수집 등과 관련한 납세자의 협조사항은 납세자 의무로 규정하여 단순착오 등으로 인하여 미제출하는 경우 곧 바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먼저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제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여 납세자의 협력사항과 관련한 가산세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망함
4.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현 행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문제점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중과제도는 당초에는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2012.12.31.까지 중과를 유예하여 왔으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의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개인의 경우에는 2013.12.31.까지 1년간 연장하여 2013년 양도분 까지는 중과를 유예하였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13.01.01이후 양도 분부터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주체에 따라 차별화된 과세를 하게 되어 양자 간의 과세형평이 어긋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중과제도는 결과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차별 과세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다르게 적용하는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이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망함
5. 접대비와 일반경비의 적격증빙사용 기준금액 통일
○ 현 행 :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기준금액이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으로 접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경비는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이 접대비와 일반경비가 서로 달라 적용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접대비의 기준금액 1만원은 너무 작아 거래정황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금액임
○ 개선방안 : 적격증빙수취와 관련한 기준금액은 일반경비와 동일하게 일치시켜 금액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 기준금액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요망함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 현 행 : 주식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문제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당해 법인의 과세문제라기 보다는 주식이 변동된 주주의 세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인은 단순한 협조사항일 뿐이고, 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중 어느 하나만 이행하더라도 주식이동과 관련한 세원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음에도 주주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조건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협력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요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본연의 업무인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현제도는 유지하되, 주주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중 하나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율 100분의 2는 납세자의 협력사항임을 고려할 때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100분의 1로 완화하도록 요망함
7.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 현 행 : 세무대리인 등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됨
○ 문제점 : 일반적인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전자신고는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산입력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감소시킴에 따라 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과세관청의 행정력절감 등을 위해 과세관청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자신고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발생에 대한 보전성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제한없이 이뤄져야 함에도 여타세액공제와 같이 동일하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여타 세액공제와는 달리 인건비 등 비용보전성격이 강하고, 과세관청의 행정력 등을 절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망함
8. 법인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 도입
○ 현 행 :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기한 까지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음
○ 문제점 : 지급명세서제출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을 보면 미제출시에는 100분의2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가산세로 각각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서는 미제출한 경우에만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가산세의 적용이 달라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소득세법과 같이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규정을 도입하여 양자 간의 관련규정을 일치시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이 상이하지 않도록 요망함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