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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48]
<2013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4) 재산세제 분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폐지해야”


            김영인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1.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유예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
1) 제안 이유 :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고율과세제도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징벌적 세제로 당초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하였음. 그러나 다른 재산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이 침해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제도 존립의 타당성이 약함.
2) 제안 내용 :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함.

 

 2.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의제취득시기 조정 (소득세법 부칙 (법률제4803호, 1994. 12. 22)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6항 및 제7항


1) 제안 이유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실제 취득시기가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서류보관의 어려움과 계산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러나 1990.8.30 이후 공시지가제도의 시행, 물가상승율의 미흡한 반영 등 실무적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음
2) 제안 내용 : 취득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함.
[1안] ㅇ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경우 : 1990. 8. 31
 ㅇ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 1991. 1. 1
[2안]  o 1995. 6. 30 이전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과 주식의 경우 → 1995. 7. 1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건물”의 범위 구체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1) 제안 이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토지의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으나, 건물의 경우 건물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없이 단순하게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로만 규정하고 해석사례로 정하고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2) 제안 내용 : 건물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건축물 개념을 차용할 것을 제안함.
 
4. 배우자 등 이월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기납부세액공제로 전환)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1) 제안 이유 : 증여세 납부액을 전액 환급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법 제101조) 규정과 비교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법 제97조 제4항)는 필요경비로만 인정하므로 최고 증여세 부담액의 35%밖에 환급받을 수 없어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높아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있임
2) 제안 내용 : 납세자의 담세액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5. 양도자산 필요경비의 합리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1) 제안 이유 : 수용가액 산정에 있어 변호사소송비용은 양도가격 산정 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 제안 내용 :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이에 소요된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 제안 이유 : 1세대 1주택을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므로 인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을 생존한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재산 -683, 2010.09.10 등)
2) 제안 내용 : 공동소유 배우자가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수평적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함.

 

7. 증여재산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2 신설)

1) 제안 이유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단기상속 시 피상속인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 사실상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제안 이유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처럼  증여재산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규정 배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1) 제안 이유 : 중소기업 중에는 가족 중 일정업종에서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가족들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게 하여 하청을 주어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는 매출액이 대부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며 법인의 주주 구성원도 가족으로 되어 있어 이 법에 의해 증여세를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과세하게 되는데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다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사업유지가 어려움.
2) 제안 내용 :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적용 배제할 것을 제안함.

 

9. 양도 및 증여시 공제액 합리적조정 (소득세법 제103호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3호)

1) 제안 이유 : 양도 및 증여 등에 있어서 세법상 인정되는 기초공제 가액의 책정이 20여년 가까이 변동없이 계속되고 있어 경제상황 및 물가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여 기초공제액으로서의 제도적 기능을 상실하였음. 또한 현행 상증세법상 직계 존비속간 공제금액은 3천만원(양부모 포함)이나 양부모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양자관계가 해소시에는 친족공제 500만원을 하고 있음. 이혼이나 부부의 사별로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계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양부모의 혼인관계가 소멸(해소) 되었다고 하여도 가족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이 아님.


2) 제안 내용 : 아래와 같이 공제액을 상향을 제안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 : 500만원 공제
□ 증여재산 공제액
- 직계존비속 : 6천만원
  (미성년자 : 3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양부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 된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 공제금액 적용. 단, 양부모와 직계존비속공제는 3,000만원(개정안 6,000만원)을 한도로 함.

 

10. 연부연납가산금 제도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제2항 신설)

1) 제안 이유 :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때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함. 그러나 이 내용은 법령상에는 명시되지 않은 기본통칙(71-0-1②)의 규정임. 따라서 납세자가 신청이나 허가 없이 임의로 조기 납부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는지 불분명하여 자칫 조기납부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은 전액 납부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이때도 변경된 기간에 따라 계산함을 분명히 하고자 함.
2) 제안 내용 : 법 제71조 및 영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할 것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11. 세대원 공동명의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개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 제안 이유 :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별단위로 되어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단독명의자로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당해 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에 있어서 단독명의자로 된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친 불공평이 초래되고 있음.
2) 제안 내용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 함.

 

[조세특례제한법]

 

12. 농지 대토시 새로운 농지취득 후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특례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1) 제안 이유 : 농지대토 후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경작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상속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2) 제안 내용 : 농지대토 후 농지소유자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유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경작”의 정의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1) 제안 이유 :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접경작”의 정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업 농업인이 아닌 경우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음.
“직접경작”의 정의는 「농지법」 상 자경의 정의에서 “농업인” 대신 “거주자”로 바꾸어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어디에도 정의규정(제2조 제5호) 이외에는 직접경작이란 용어가 없고  “농업경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제2조 제4항)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자기의 노동력의 1/2이 아니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을 영위한다면 농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있음.
2) 제안 내용 : 직접경작의 의미에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도 포함할 것을 제안함.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

 [조회: 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