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25298]
퇴직 소득을 둘러싼 세무문제

 

        황영현 세무사

   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Ⅰ. 들어가며

 

퇴직금은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입장과 지급받는 입장, 그리고 이를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며 과세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은 서로 다른 소득으로 인식하게 된다.
최근 노령화사회(aging society)의 급격한 진전으로 퇴직자들에 대한 노후대비상황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이 개정되고, 퇴직소득으로 보는 범위액도 달라짐에 따라 퇴직소득을 둘러 싼 세무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본 원고는 2013년 봄호 ‘계간 세무사’에 게재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간 세무사’를 참조하시기 바람
 
Ⅱ. 퇴직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세무문제 개관

 

1.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퇴직금 수령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이를 수령하였을 경우의 세금부담 문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가. 퇴직금을 받는 자의 법률문제


퇴직금을 받는 자의 법률문제란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기한 내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며,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 금액은 법이나 규정 및 규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장된 금액인지? 또한 사업주의 부도 등으로 법에 규정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받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러한 수단이나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나. 퇴직금을 받는 자의 세무문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소득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며(구체적으로  몇년도의 세법이 적용되며) 무슨 소득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이 과세될 것인가? 또한 퇴직금을 어떠한 형태로 받아야 절세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한 자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될 것인가? 그러한 방법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방법인가? 그리고 보다 더욱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가? 에 관한 문제가 주로 거론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세법상의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의 문제

 

가. 퇴직금 지급하는 자의 법률문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의 법률문제는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임금체불로 피소될 수 있다는 점과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해고 근로자의 이직 등을 배려하여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나. 퇴직금 지급하는 자의 세무문제

국내에서 개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법인의 임원에 대한 업무위임계약 포함)에 의해 근로를 한 자의 퇴직인지? 그러한 퇴직은 법령에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퇴직금의 지급의 근거는 명백한 것인지?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는 이행하였으며, 지급명세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지급할 때, 이미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급여를 제3자에게 예치한 퇴직급여적립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상계는 하였는지, 퇴직급여 지급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의 세무문제를 구성하는 주요사항이다.

 

Ⅲ. 퇴직금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1. 퇴직금 받는 자에 대한 세무문제

 

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이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을 의미하며, 다음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①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 부담분을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②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다음 소득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근로자가 해고당하면서 해고예고를 받지 못해 받는 해고예고 수당
5) 퇴직금의 수령여부가 퇴직소득의 구분이 되는 경우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나 임원이 상근임원이 되는 경우는 그 직을 퇴직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즉,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현실적인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퇴직원인이나 퇴직금 지급 방법이나 형식을 차별하지 않는다.
6)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소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소득을 수입할 시기 즉 과세연도 귀속 적용시기와  실제로 퇴직소득을 현금으로 수입하는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퇴직소득을 수입할 시기
퇴직소득의 수입할 시기란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귀속연도의 확정에 따라 퇴직소득의 과세에 적용되는 세율과 세액산출의 방법도 확정된다. 이러한 퇴직소득을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되는 관계로 퇴직일이 퇴직소득수급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채권의 발생일이면서 수입할 시기가 된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과 계상된 비용을 지급하는 시점 및 원천징수하는 시점이 모두 다를 수 있듯이, 퇴직금을 받는 퇴직자의 입장에서도 퇴직소득의 수입할 시기와 실제로 받는 시기, 그리고 원천징수당하는 시점이 각기 다를 수 있는 데, 퇴직소득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다.


2)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한 시기이며 앞에서 살펴본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퇴직소득을 수입할 시기’와는 다른 현실적인 수입시기이다. 통상 원천징수를 당하는 시기와 같지만, 원천징수시기가 퇴직급여를 일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원천징수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령하는 때와 원천징수시점이 다르게 된다.

3) 퇴직금의 수입 시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에 대해 시행령 등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의 판례는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수입이자


퇴직금을 정당한 특별 사유없이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수령자의 청구에 의해 퇴직금 지급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수령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의 20/100을 지연이자로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퇴직소득의 과세문제

 

가.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이 누적된 근속연수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1과세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과는 차별되는 관계로 종합소득과는 다른 분류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만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합산할 퇴직소득이 없거나, 최종 퇴직소득 수령이 합산할 과세기간에 수령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확정신고의무가 종료된다.

 

나. 퇴직소득의 확정신고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이상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최종 퇴직금 수령직장에서 종전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중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퇴직소득의 정산


퇴직소득의 세액에 대한 정산의 필요성은 퇴직소득자는 소득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도입되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일부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퇴직소득의 정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① 겹치는 퇴직소득을 동일한 과세기간에 2군데 이상에서 받을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동일한 사용자에게서 과세연도를 달라하여 2회 이상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퇴직소득의 특례판정의 경우를 포함”)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정산의 내용

① 정산하여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 = ⓐ - ⓑ
ⓐ : 합산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세액**
* : (최종퇴직금 + 중간정산퇴직금)
** : (합산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X [2012년 전후 연분연승법] X 기본세율
ⓑ : 이미 납부한 종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 납부세액
②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 연ㆍ월수 +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 연ㆍ월수 ― 중복되는 기간의 연 ㆍ월수

3) 정산의 효과


별도로 퇴직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완납적 원천징수)

4)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 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퇴직소득세의 이연문제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조건
①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일 것
② 퇴직금을 지급받은 닐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일 것
2)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방법
퇴직소득세를 계산은 하되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될 때 이연한 퇴직소득세를 추징한다. 이 때, 이미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세
ㆍ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 등에 입금하는 금액 / 퇴직소득금액
4) 연금계좌에서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세 계산
ㆍ원천징수할 세액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 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연금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ㆍ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인출퇴직소득누계액 / 이연퇴직소득누계액

 

마. 퇴직소득의 환급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당한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 조정 환급한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③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다.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④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의할 사항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도 소멸된다.

 

3. 퇴직금 지급하는 자의 세무문제

 

가. 퇴직급여의 비용 적격성 여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의 해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해당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인지, 그러한 퇴직금의 비용 적격성 문제는 퇴직한 임직원의 근로관계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범위 이내인지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만, 그러한 제반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소한의 퇴직급여지급이 보장된다. 또한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이나 노사 간의 단체 협약 등에 의해 퇴직금의 산출근거나 운용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퇴직금 계상의 합법성 내지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하다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성이 인정되고,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경우에는 월 미만의 근속연수는 절사하는 데 반해,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경우는 월 미만의 근속연수에 대해 1월로 계산한다.

 

나.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인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내용은 다음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던 입장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1) 퇴직금의 지급여부가 현실적인 퇴직의 판단 사유가 되는 경우

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③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의 사례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⑦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⑧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3)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다. 이 규정은 퇴직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자에게 지급할 급여 수당 심지어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환급액도 포함된다.

4)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퇴직자가 이의를 달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겠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지연일수에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ㆍ지연이자 = 퇴직금 지연지급액 X 지연일수 / 365 X 20/100

5)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적정성, 사업과 관련여부와는 별도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소득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목과 세액이 달라진다.
 
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한도액

1) 종업원의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으로 보는 한도액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금액이 일반적인 종업원의 퇴직금액 한도액이다.

2)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보는 한도액
① 임원퇴직금의 한도를 정한 이유
임원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행위능력을 보충해주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자인 “임원”에 대해 행위능력을 대한 위탁함에 따른 보수로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퇴직일시금도 종업원의 경우와 구별된다.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법인의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소득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령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낮은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② 임원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보는 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임원의 범위
출자임원이 아닌 사용인인 임원인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정세법은 출자임원인지 사용인인 임원인지를 묻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정하고 있는 임원이라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임원퇴직금의 한도적용을 받는 임원의 범위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그 밖에 위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임원이기만 하면 퇴직금으로 보는 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급입법 문제를 피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임원퇴직금의 한도액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위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1)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부칙 제15조)

 

< 임원퇴직금 한도 사례>

 

[사례1] (주)한세의 대표이사인 김세무氏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면서 정관의 위임 규정에 따른 법인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7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김세무氏의 입사일은 2001년 4월 15일 이며, 퇴직직전 3년간의 총급여액 연간 환산액은 1억2천만원이다.  김세무氏가 2011년 12월 31일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6억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각각 얼마인가?

 

[해답]
① 퇴직소득 한도액 : 120,000,000 X 1/10 X 2(근속연수) X 3 = 72,000,000(원)
② 근로소득 간주액 : (700,000,000-600,000,000)-72,000,000= 28,000,000(원)
③ 퇴직소득        : 700,000,000 - 28,000,000 = 672,000,000(원)
※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른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에게는 해당 퇴직금이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되지 않는 한 전액 이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이며, 다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28,000,000원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672,000,000원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비과세하는 경우


1) 근로자의 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3)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5)「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6)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유족이 받게 되는 퇴직금
퇴직소득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로자의 사망 이후에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간주상속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이지만,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일 뿐이다. 즉,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사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게 되나,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지급총액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수령액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마. 구체적인 원천징수 사례

1)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연말정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그 금액이 허위 가공인 경우에는 손금(필요경비)불산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다른 근로소득과 합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2012년 1월 1일 부터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서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상의 임원퇴직금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경우, 퇴직금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기타소득 제출시한(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①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모든 퇴직소득의 합계액인 퇴직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인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 후,
②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한 근속연수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개정 전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인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한 기본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연분연산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③ 2013년 이후의 근속연수에 해당되는 퇴직소득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여기에 5를 곱한 후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을 5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를 곱하는 개정된 변형 연분연산방식을 이용하여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보고 계산 한다. 

 

[사례2]
[사례1]에서 김세무氏의 2013년 연간 과세급여가 150,000,000원일 경우, 퇴직금 7억원 수령으로 인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은 얼마인가?
[해답]

(1)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추가부담액계산
28,000,000 × 35/100 =9,800,000(원)
추가 원천징수할 세액 = 근로소득세 9,800,000원  지방소득세 980,000 계 10,780,000원

(2)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액 계산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액
= 672,000,000 - 275,200,000 = 396,800,000
② 2012 년도 원천징수방식 퇴직소득금액 = 396,800,000 × 12/13 =366,276,923
③ 2013 년도 원천징수방식 퇴직소득금액 = 396,800,000 × 1/13 = 30,523,077
④ 2012 년도 원천징수방식 퇴직소득세 = 366276,923/12 × 세율 × 12 =41,981,530
⑤ 2013 년도 원천징수방식 퇴직소득세 = 30,523,077 × 5 × 세율 / 5 = 10,683,070
ㆍ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 합계액       = 52,664,600원
ㆍ원천징수할 지방소득세액  = 5,266,460원
⑥ 퇴직금 7억원에 대한 원천징수할 소득세=9,800,000 + 52,664,600 = 62,464,600원
ㆍ특별징수할 지방소득세=980,000 + 5,266,460 = 6,246,460원
⑦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 지급일이 2014년 1월일 경우 2014년 2월 10일까지
⑧ 지급명세서(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제출기한 = 2014년 3월 10일까지

4)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매월 연금지급 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근거로 다음연도 1월말일 까지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퇴직소득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가) 지급명세서 제출의 의미
세법상 손금이나 필요경비 산입원칙은 특정 회계주체가 손금이나 필요경비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상대방의 수입이거나 소득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스스로 계상한 지출항목 중 이를 지급 받는 거래처의 소득이 되거나 수입금액을 형성하는 관계로 거래상대처의 과세근거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부과행정에 협력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거래 상대처의 수입이나 소득이 그대로 탈루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것을 담보하는 서류이며, 소득자인 거래상대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에 근거가 되는 것이다.


나) 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Ⅴ. 맺는말

 

퇴직급여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계안정보장이다. 따라서 급여의 후불적인 성격임을 인정하면서도 퇴직소득의 계산이 전 근무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관계로 특별히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는 다른 분류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만으로 과세를 하고 이를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연분연승) 방식으로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임원퇴직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 임원인 경우에도 상장법인의 대기업 직원 초임보다 저임인 경우가 많다. 저임인 탓도 있지만 4대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퇴직금여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영자로서는 오랜 기간 임원으로 재직한 근무기간에 따라 그 지급률을 달리함으로써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의 크기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임원의 높은 충성심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 지금 당장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임원으로서는 4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퇴직금으로 과세되는 한도액을 정하게 되면 임원으로서는 퇴직급여를 수령함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결국은 저임에 목을 매게 하는 굴레로 작용하게 되고  중소기업 임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임원퇴직금의 한도 적용은세법상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최소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

 [조회: 2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