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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상 세무사
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보험계약관련 용어와 법적 의미
보험계약은 세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납세자의 소득세신고에 있어 보험료 공제규정은 반드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다.
이러한 보험은 상법상 손해보험계약과 인보험계약으로,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운용주체에 따라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연금이라는 용어는 저축에 따른 환급이 주된 목적인데 반해 보험이라는 용어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두 가지 용어가 함께 쓰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먼저 세제와 관련한 보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험계약 관련 세법상의 규정
2013년 세제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 규정을 정비(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개정전 조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금보험료로서 ①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②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③근로자퇴직보장법 또는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개정한 조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금보험료로서 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②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개인)연금저축에 관하여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와 제86조의2는 삭제되었으며 동 법 부칙 제1조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동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0조).
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1조 본문).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1조 단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①「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②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동 보험료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2조).
보험 제도와 세제의 운용 및 상호관계
이러한 세제에 대한 보험료의 소득공제규정은 주로 보험의 운용주체에 따른 구분이라기 보다는 보장성과 저축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위험보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세금 제도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주된 것이다.
따라서 보험의 원리와 그 운용에 있어 부가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복지국가의 원리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라 보험의 역할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공동의 경제적 위험에 대하여 이를 공유하면서 법적 위험공동체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형성하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 보험의 원리이며, 이러한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험의 종류에는 그 의미와 역할, 필요성, 빈도와 심도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정책적인 성격이 짙다.
아울러 이러한 보험제도가 위험공동체 상호간의 신의성실, 즉 최대 선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기금관리ㆍ보관에 대하여 공법인 보험업법이 적용되고, 보험계약을 통한 기금(보험료)의 출연과 급부의 이행에 대하여 사법인 상법(보험계약법)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공영보험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법률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공적연금(보험)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특히 공적연금(보험)은 그 보장하는 위험이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특수직역연금은 일반퇴직과 공무상 장애ㆍ사망, 건강보험은 일반사고?질병,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업무상 장애ㆍ사망을 담보한다.
이러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경우 그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주체도 차이가 있다.
특히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보험)은 민영보험을 포함한다.
개별 법률에 따른 공영보험은 민영보험과는 달리 계약의 성립과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각각의 보험제도의 운용기금의 출연, 즉 보험료의 산출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민영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따른 보험료의 산출에 기반함에 비하여 공영보험,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사회적 연대성을 고려하여 보험 사업을 영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국가가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장래세대의 보험료 부담가중과 보상금의 증가로 인한 재정문제에 대하여 세제상 고려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험제도와 관련한 세제에 있어서 기대되는 세무사의 역할
그러한 큰 틀에서 세부적인 부분 중의 하나를 예로 들어 보면, 세제상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는 보험의 경우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은 상품의 추상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그에 따른 세금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세무사법 제2조 제4호), 보험계약자별로 정확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있어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사를 통하여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결국 납세자이자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보험제도와 국가재정의 운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