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미성년자라도 친권자의 보호 아래 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사업자가 아닌 미성년자 A가 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것에 대해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양도세 부과처분을 내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사장 또는 자기 책임아래 타인에게 기업운영을 맡긴 제조업자가 자기 기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해 바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까지 양도세 부과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심판원은 A가 현물출자한 기업의 사장이 A의 모친으로 돼 있어 모친이 친권자로서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