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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707억 세금소송 재심도 패소
[2013-06-26 연합뉴스]
고법 '한정위헌' 조세규제법 부칙 인정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한 데 이어 하급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부과세 707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GS칼텍스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대법원과 갈등이 불거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KSS해운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심에서 청구를 기각하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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