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의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윤모(5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두 달만에 경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육류 수입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씨를 불러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와 육류수입업자 김모(57)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윤씨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2천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총 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던 윤씨는 지난 4월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4월 26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 안팎에선 윤씨의 동생이 현작 부장검사인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수사 자료 등을 재점검하는 등 윤씨 혐의와 관련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