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위는 또 연매출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돼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지난 5월 추경예산안 심사 때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소위는 ▲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목돈 안드는 전세' 법안 ▲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때 체납세금 처분을 유예하는 법안 ▲ 수출입 관세 탈루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밥안 등도 처리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의 수요 확대를 위해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은 증권업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안,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을 위해 건설사에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다음 회기에서 우선처리하는 쪽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