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금융거래 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둔 것으로, 소위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든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법안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수단으로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FIU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지난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무위 합의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서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