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수입일과 대금지급기일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방지를 위한 헤지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29일 수입대금 결제과정에서 환차손을 우려해 헤지거래를 한 사료업체 K기업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세 2억4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료의 수입기일과 대금지급기일이 다를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환투기 목적 없이 원료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된 헤지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금융소득이 아닌 세금감면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의 헤지거래로 인한 소득을 비감면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헤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구 조세특례제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원료 수입대금을 3~6개월 뒤 지급하는 유전스방식으로 결제했던 K기업은 환차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통해 지난 1997부터 2002년 사업연도에 42억여원 상당의 외환거래 이익을 얻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사업과 무관한 재무활동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