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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대가 금품수수 대전국세청 직원 영장
[2013-07-01 연합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업용 석유 용제 정제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A 팀장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체포과정에서 A 팀장의 개인 책상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A 팀장은 공업용 석유 용제 정제업체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B씨로부터 관련 업무 편의를 부탁받으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 B씨는 국세청 출신으로 과거 근무 시절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정보를 흘리고 거액을 챙긴 한국석유관리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제의 석유 용제 정제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용제를 사들여 수백억원어치의 유사 석유 원료를 만든 다음 유사 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팔아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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