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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 6월 국회 처리 '불투명'…영유아보육법도 무산
[2013-07-02 연합뉴스]
프랜차이즈법·ICT법·'의원특권 내려놓기법' 통과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과 '프랜차이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은 법사위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을 처리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프랜차이즈법안의 경우 원안에 '예상매출액'으로 명시됐던 가맹본부의 제공자료를 '예상매출액 범위'로 바꾸고,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와 '부당한 영업시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세부조항이 수정의결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본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이른바 '금산분리 강화법안'도 처리됐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안'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의결돼,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단간 '6월 국회 처리' 합의에도 불구,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정무위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과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FIU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천만원 이상의 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STR이 개인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민 사찰법, 기업 사찰법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으며, 법무부도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난항 끝에 '정보분석심의회'에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로 포함하고, 대신 정보분석심의회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세금 탈루 관련 STR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일부 정무위원들이 검찰 출신의 정보분석심의회 참여 조항을 반대, 결국 처리는 유보한 채 여야 원내대표단에 '공'을 넘겼다.

법사위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일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열어 FIU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정무위가 법사위에 대해 '월권' 논란을 제기할 소지가 있는데다 정무위내 여야 의원간 이견이 만만치 않아보여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도 무산돼 지방자지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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