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독점했던 미래창조과학부(구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가 포함되어 세무사의 오랜 숙원과제가 또다시 성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제2013-16호)을 개정해 고시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건의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추진해 왔으나,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어 왔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2011년 말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획득한 이후 다른 경제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함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난 2월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
이번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업진단 업무는 총 5개 분야로 늘어나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게 됐다.
정구정회장은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산업 등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토록 한데 이어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기업진단까지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