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뜻 깊은 한국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왕림해 주신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여러분과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께 1만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무사회 발전과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공로상과 표창장 등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온갖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회원이 1만 1천명이 되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문자격사로 자리 매김 되었습니다.
우리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가 꼭 있어야 할 전문자격사와 전문자격사단체로 위상을 자리매김 하기까지에는 역대 회직자와 회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 등에 계신 수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제51회 정기총회를 맞아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성원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1만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회원여러분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회장의 소임을 맡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도 단합된 힘으로 성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여 세무사제도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확립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만방에 우뚝 세우는 한편 업무영역을 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를 돌이켜 살펴보면,
첫째,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회 50년 숙원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2012년부터 폐지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됨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준다는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1종 자격이고 세무사는 2종 자격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어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됨에 따라서 앞으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와 차별되는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영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을 개정하여 세무사회 50년 숙원인, 재무진단업무를 2012년부터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세무사는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산림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없어서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거래처를 빼앗겼던 업무를 되찾아 세무사의 자존심을 회복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컨설팅 등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리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켜냈습니다.
대법원은 제가 2003년 제23대 회장을 역임할 때 개정한 세무사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다고 2012.5.24.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 1. 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서 기장대리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년 배출되는 2,500여명의 변호사시험합격자(사법시험합격자+로스쿨 변호사)는 세무서비스 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어서 우리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냈습니다.
넷째,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특정시키고,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세무사회에 부여하고,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법제화하는, 세무사회 1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3차 세무사법개정을 성취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토록‘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획재정부의 FTA 닥터사업 컨설팅전문가에 세무사를 포함하였고,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의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매출액 비중내역서 확인자에 세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 시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지식경제부의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에 세무사를 포함하였고, 국토해양부의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전문 인력에 세무사 포함,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국고 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원에 세무사 포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 인력에 세무사 포함하는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수많은 제도개선을 성취하였습니다.
일곱째,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개인세무사 연 400만원, 세무법인 연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회원님들의 권익을 신장시켰습니다.
여덟째,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정부고위관계자 와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성대히 개최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자격사단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관계를 깨고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여 회원 151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세무사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아홉째, 세계 21개 국가 350여명의 외국 조세전문가가 참가한 국제조세컨벤션 일명 세계세무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습니다.
열번째, 세무사회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하여 13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공인을 취득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회원들로부터 모금된 성금 11억원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한편 세무사 100만시간 재능기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미얀마와 네팔에 사랑의 학교와 한국세무사회 도서관을 신축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회원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 조세학 발전과 학계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전문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열세번째, 1만 회원의 염원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인수하였으며,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인 케이랩(KcLep)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하는 한편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열네번째, 4대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EDI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회원의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토록 하였고 특히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을 개선토록 직원등록제를 시행하는 한편 무자격자와 명의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명의대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열다섯번쩨,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75세 이상 원로회원이 조기에 공제연금을 지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들이 납부하는 실적회비의 30%를 공제기금으로 강제적립토록 하여 공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토록 개선하는 등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회원의 화합과 단합의 에너지로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숙원들을 성취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합하고 단합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화합하고 단합하여 우리 세무사 업계가 당면한 ‘심각한 직원인력난 문제’, ‘4대보험신고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 해소 문제’,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징계문제, ‘보수덤핑 문제’ 등 산적한 대내외 현안을 해결하여 희망이 넘치는 세무사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과 국가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조세전문가로서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투철한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원활한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가지 않으면 길은 생기지 않습니다. 회원여러분이 원하는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회원여러분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50년 숙원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희망찬 세무사의 미래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정기총회를 빚내주시기 위하여 왕림해 주신 내빈여러분과 회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빈 여러분과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