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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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45]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유의사항

 

 

     한장석 세무사

 


(1) 기본사항 검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ㆍ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ㆍ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 FAX로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 종이세금계산서상 빨간글씨일지라도 fax에는 빨간글씨로 나타나지 않으며, (-, △) 표시여부도 확인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분을 종이세금계산서 수신분으로 합계표에 기재하지는 않았는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미발급 등으로 [e세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의요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분석

○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으로 기재

○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발행일 기준인가?
-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발행일)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말, 12월 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5%)

○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센타의 둘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장기용역제공에 대하여 결제분이 있는가?
- 원칙 : 예정신고기간(3/31, 9/30), 과세기간종료일(6/30, 12/31)을 공급시기로 함(간주임대료와 동일함)
- 예외 :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

○ 신용카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는 없는가?
-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 KTX, 고속버스 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됨에 유의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소명시 활용

 

[사례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년 ○○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사례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 3]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급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제분외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 4] 인터넷 등으로 매매 후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 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일반사항
○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하였는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 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 영세율 검토

○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 나타나며,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은 세관수출신고일이고, 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는 출항일이므로 이 날짜를 적용하면 안됨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ㆍ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내 사후 개설된 경우
ㆍ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급 - 10% 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없음

※ 환급조사시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
【판단요령】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10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ㆍ10일내에 개설 :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로 발급
ㆍ11일이후 개설 : 10%, (-)10%,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3매 발급 확인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ㆍ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대행수수료만 10%로 교부)

○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ㆍ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ㆍ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ㆍ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오퍼업 등)
- 다음에 해당하는가?
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ㆍ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ㆍ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ㆍ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ㆍ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ㆍ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ㆍ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ㆍ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ㆍ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ㆍ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대가 수수방법에 2010/1 기분분부터 차이 없음

 

○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ㆍ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됨(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ㆍ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제출(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이내 아님에 유의)

 

◈ 과세표준 안분계산
○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다음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하는가?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하여야 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은 적정한가?
-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 .1.1 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 미발급가산세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ㆍ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ㆍ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골프회원권 등)

○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ㆍ과세 → 불공제
ㆍ과세되지 않으면 → 공제
  ☞ 주차료?주유비 등도 불공제됨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비과세 포함)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1기분은 7월20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신청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 안됨)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


◈ 발급(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표1 참고]


◈ 전송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표2 참고]

 


◈ 면세분을 세금계산서 수취

○ 면세분 또는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비과세)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가?
→ 매출자가 수정세금게산서 발급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2013.1.1. 이후 발급분부터)
→ 따라서 매출자가 신고납부하였는지 확인 필요
※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에 유의
- 영세율을 10%로 발급 - 매입세액불공제
- KTX. 항공권, 고속버스승차권 ? 매입세액불공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 KTX, 고속버스 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됨에 유의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는가?
-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 의제매입세액 검토
○ 면세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인가?
-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 등도 해당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제출하였는가?
○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 공제율은 적정한가?
- 음식업 6/106(개인 8/108), 기타 업종 2/102. 과세유흥장소경영자 및 제조업 4/104

 

◈ 대손세액공제 검토
○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주요 대손사유
- 파산 → 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일부자산만 강제집행은 불가)
-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ㆍ숙박ㆍ입장료는 1년
- 수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설정된 분은 제외(설정채권 초과분은 가능)
-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20만원 이하

○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 무재산 입증 필요
-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수표(근저당설정분 제외)

○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예)2008.4.1 공급분 → 2013.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됨

○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 미신고분은 공제 불가(영수증 교부분도 가능)
-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 가능

○ 부도발생의 경우
- 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방확인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6.30~직전연도 12.29
?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12.30~해당 연도 6.29
-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하나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공제가능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때는 불가

○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 주요사유에 대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아래의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ㆍ소멸시효 :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만 공제 가능
ㆍ부도의 경우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경정청구 없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년도에 공제 가능
ㆍ사유 먼저 발생분부터 공제받을 필요 없음.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도발생으로 받지 않고 그 후 소멸시효완성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 법인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대손금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령 19-2③)

 


【1의 경우】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의미이므로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도 가능(法人 46012-804, 1998.4.1 및 서면2팀-1301, 2008.6.25 외 다수)
【2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 외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이는 사실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의 충족외에 법인이 적극적으로 장부상 대손처리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위의 각각의 날이 도래하기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은 그후 위 각각의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의 1.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법인-711, 2009.2.20).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 중고자동차의 경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대상임

○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안분계산 생략기준에 해당되는가?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면세면적비율은 5%미만이라도 안분계산함에 유의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납부환급세액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 건물 및 구축물:20과세기간(2002.12.31까지 취득분 5년)
- 기타 감가상각자산: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 개업일∼12.31(만기환산)하여 다음 다음해 1.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됨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ㆍ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ㆍ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 신용카드발행액공제 검토
○ 개인사업자인가?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발행액 공제는 영수증 교부사업자만 해당)
○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별 500만원이 아니고 1역년간 500만원임
○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신용카드발행액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해당 금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됨)

 

◈ 차감납부세액 검토
○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 전자세금계산서전송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함)건당 200원을 공제하였는가?
→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제가능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60)
ㅇ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내 매입세액은 공제

 

2. 거래상대방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60 ②)
ㅇ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범위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

 

3. 중소제조업에 대한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부가령 § 62①
ㅇ 중소 제조업: 4/104 (개인사업자 포함)

 

4.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부가령 § 29)

 

5. 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부가령 24 ②)

 

6.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간소화(부가령 54)
ㅇ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선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중 “공급받는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삭제
  
7.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가령 § 19③)

 

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년 1회(1월25일)로 축소 (부가법 27)
ㅇ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ㅇ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1.~12.31.(1년) 
ㅇ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9.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부가령 74의2)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해(1.1)

 

10.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영 75⑥, ⑦,  신설)
□ 예정부과방법(법 § 26의4①)
ㅇ 관할세무서장은 예정부과세액 납세고지서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부(제10항)
□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법 § 26의4②)
ㅇ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제11항)
□ 예정신고?납부방법(법 § 26의4②④)
ㅇ 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제6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 § 26의4⑤)
ㅇ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제출(제7항)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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