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8일 기획재정부에 ‘2013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사업이다. 올해도 세무사회는 세법개정을 위해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렵했다. 모아진 의견은 전문위원들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총 68개로 추려졌다. 세무사신문은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이은희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접세제소위원장
1. 간이과세제도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내지 제30조)
당초 간이과세 도입취지는 세법지식이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절차나 세법상의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당초의 도입취지 보다는공평과세를 저해하고 탈세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자영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대상자가 40%이상 차지함으로써 투명한 세원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제도의 심각성은 1차적으로 간이과세자들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를 회피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을 저해하고 4대보험 축소신고 등으로 국가재정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들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의무 면제 조문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나머지 간이과세자들은 일반과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 그러나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으로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사업자나 법인이 비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가 타당)
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까지’로 제정된 이후 변동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료 전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신고 및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증여세, 상속세 등 다른 모든 세목이 월중 신고기한에서 월말로 통일되었으며, 이 때문에 납세자들이 월말로 신고기한을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서식을 법정서식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현재 결산, 부가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서식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도 없고 카드회사별로 크기, 표시형식까지 모두 다르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법정서식으로 규정돼 통일성이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거래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서식 및 현금영수증 서식도 간이·일반과세 여부, 크기 등을 규정하여 통일성을 부여해야 한다.
서식을 규정화 할 경우 자원 절약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더욱 손쉽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의 합리적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현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있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아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행)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행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급자가 미발행하여 수취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까지 가산세 1%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다.
6. 백화점의 음식점 등 수수료매장에 대한 신용카드세액 공제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결제대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는 업종은 현금매출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이 가능함에도 신용카드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수료 매장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누락이 불가능함에도 백화점의 명의이나 사실상 신용카드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7. 국민주택 위탁관리 용역의 면세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3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3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세대주택 보다는 원룸, 투룸 등 다가구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청소 및 관리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필요하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