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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수 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 반대"
[2013-07-04 연합뉴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검토에 대해 인천시는 4일 "세수 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 발표는 지자체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선 재정보전대책 마련, 후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부 보전이 있더라도 현재와 같이 사후 보전책은 당해연도의 지방세수 감소로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거래세 인하 검토는 시세(취득세)와 관련돼 시 세수감소 등 재정손실이 우려되는데다, 지방세 세입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올해 시가 징수 목표로 한 지방세수는 2조1천891억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8천944억원)이다.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현행 4% 세율을 1∼2% 일률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경우, 시 세수는 4천500억∼6천7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백완근 세정팀장은 "취득세는 시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목"이라며 "정부가 보전책으로 제시한 보유세(재산세) 강화 방안은 구세로서 시 세수와는 무관한 기초지자체 재정보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광역 17개 시·도지사의 입법저지 공동대응 및 재정손실 공론화 등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지방세 세율인하 시 자동적으로 결손재원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 달 중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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