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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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96]
공동수급업체와 관련한 세무처리
-김형수 홍보상담위원-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당사 외에 3개의 회사가 공동도급받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해 공동 도급건설공사의 대표회사로서 도급업체로부터 도급금액의 전액 을 당사명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으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 을 위한 외주비 및 원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당사 명의의 세금계 산서로 수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동수급업체와 관련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회신】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당해 공동건설용역의 기성분에 대한 도급 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발주처에 당해기성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 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공동도급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 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 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고, 그 대표사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 다. 또한 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 표사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 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그 기재된 영수금액의 범위 안에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부가 46015-1494, 1995.8.14, 부가 46015-4870. 1999.12. 11.

 

 

제 332호 (2001. 12. 17)


 

 [조회: 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