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주택 취득세율의 인하 및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전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4%인 취득세율(9억원 이하 1주택 2%)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부족한 세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해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대신 재산세 과표의 상향조정을 통한 재산세 인상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실질적인 보전책이 없는 정부의 방침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과 납세자에게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토부의 정책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취득세 감소분이 201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액(359억원)의 1.9배에 달하는 7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세수보전을 위해 현행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배 이상 늘려야 하지만 세 부담 상한제 때문에 50% 이상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주택 보유자들의 거센 조세저항과 함께 서민 전세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거론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지방의 특수여건과 조세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주 재원인 지방세 세제를 개편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