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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상속주택 올해 팔면 비과세
[2004.12.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올해 안에 양도했을 경우 2002년 말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됐지만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에 의하면 B씨는 지난 2002년 이전에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올해 팔았으나 국세청이 상속이후 1주택 추가취득을 이유로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봐 세금을 부과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2002년 말에 소득세법이 바뀌었지만 부칙을 통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 12월 31까지 양도했을 경우 바뀌기 전의 세법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2002년말 바뀌기 전의 소득세법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그 후 주택보유현황이 바뀐다 해도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그 뒤 B씨가 다른 주택을 사들였다 해도 3주택 소유의 세대로 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제 402호 (2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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