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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장이혼 등 범법 체납자서 22억원 징수
[2013-07-09 연합뉴스]
4명은 검찰, 37명은 경찰에 고발




 

서울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70명으로부터 사법당국 고발 등을 통해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관련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체납 세금 2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L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밀린 세금 2억5천만원을 모두 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천700만원을 체납한 K씨는 시가 위장이혼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 가운데 7명으로부터 3천8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고발 예고 절차로 461명으로부터 18억9천500만원을 걷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위장이혼, 재산은닉으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동해 형사고발 등 수단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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