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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기업형슈퍼 2곳중 1곳 청소년에 술판매
[2013-07-09 연합뉴스]



 

서울 시내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 2곳 중 1곳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자치구별 업체 수 등을 고려해 임의할당 방식으로 뽑은 SSM 200곳과 편의점 1천 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2인 1조의 20개 팀이 SSM과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주류 구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소개했다.

조사대상 SSM 가운데 42.9%(주말 41.2%, 주중 44.6%)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았다. 0.6%는 나이 확인 후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나이 확인 없이 바로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술을 판매했다.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SSM 비율을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 100%, 구로구 87.5%, 중랑구·서대문구 75.0% 순으로 판매율이 높았다.

시는 SSM 내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구가 부착됐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주류 진열대 79.3%, 계산대 58.0%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편의점의 54.8%도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0.4%는 신분 또는 나이 확인을 하고도 술을 팔았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를 알리는 경고문구 부착은 주류진열대 23.1%, 계산대 32.7%로 SSM보다 훨씬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SSM·편의점 직원이 대개 나이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나이가 어린 것 같아 바로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청소년들이 '집에 놓고 왔다'고 대답해 술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법은 아니지만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는 매장 내 주류광고의 경우 SSM 10.1%, 편의점 20.2%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매장 내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 금지 등을 담은 'SSM·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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