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784]
‘부담부증여’ 양도때는 기준시가로 과세

 

 아파트가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부담부증여’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 당초부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당시의 당해 자산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양도당시 당해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심판결정의 이유이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2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투기지역의 양도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실거래가로 계산할 경우 세금이 없는데 국세청이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청구를 제기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지난 2002년 11월 5억6000만원에 취득한 후 이듬해 11월 아들에게 은행채무 3억37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했고 이 아파트소재지는 2003년 6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양도가액은 부담부채무액인 3억37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5억6000만원에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증여자산 3억9750만원에서 부담부채무 3억37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해 4억7470만원으로 계산한 후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중개인수수료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뒤 양도차손 1억4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A씨처럼 실제취득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지난 3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260만원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에는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다”며 “증여 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 채무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 402호 (2004.12.1)

 [조회: 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