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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손처분 도세 급증…작년 1천396억
[2013-07-10 연합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결손처분한 취득세·레저세 등 도세(道稅)가 전년도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도세 징수(부과)결정액은 7조752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불납결손액은 2.0% 1천396억원이었다.

2011년은 징수결정액 7조219억에 불납결손액 587억원(0.8%), 2010년은 징수결정액 7조3천199억원에 불납결손액 787억원(1.1%)이었다.
지난해 불납결손 사유는 무재산(800억원), 공매 후순위에 따른 무배당(187억원), 행방불명(30억원) 등이었다.

도의회는 결산심사에서 "시·군에 도세 징수를 위임하고 도에서는 체납관련 정보만 제공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도세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 체납액과 결손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도가 직접 관리하는 등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종합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도세 체납액 징수에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결손처분된 도세가 늘어났다"며 "매년 2차례 재산조회를 해 재산소유가 확인되면 결손처분된 도세에 대해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천만원 이상 도세 체납액을 도가 직접 징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 추심요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262명, 액수는 1천21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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