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만기시의 수익자는 법인이고, 재해시 등에는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 등에 대한 보험료의 손비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임원 제외, 이하 같음)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되 만기시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제 402호 (200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