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평가 자산의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누락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규정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시행령 제118조
제 402호 (200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