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017]
세무조정 누락사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2004. 11. 17

 [질 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평가 자산의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누락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규정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시행령 제118조

 

제 402호 (2004. 12. 1)

 [조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