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 특구에 창업하려거나 이미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특구에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이미 특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엑스포 사후활용사업의 시행자나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 "전남도와 여수시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