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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제외 요청
[2013-07-15 연합뉴스]
중기중앙회, 기재부·중기청에 의견서 제출
 


중소·중견기업계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 시행령의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혀 부의 대물림과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한 약 1만 명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 명이고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며 "개별 세액은 대기업이 더 많더라도 이익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핵심 분야만 남기고 생산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법인지분이 아닌 가족 등 개인지분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도 많아 경영효율과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해 생산공정을 분리한 경우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처음 과세하는 상증법의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한다.

아울러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만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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