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790]
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1천158억원 징수…역대 최고
[2013-07-16 연합뉴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체납시세를 1천158억원 징수해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346억원, 자동차세 33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73억원, 취득·등록세 152억원 순으로 걷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모든 세목의 징수액수가 늘었다.

작년 상반기 실적은 지방소득세 250억원, 자동차세 33억원, 재산세 169억원, 취득·등록세 105억원 등이었다.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은 2004년 774억원에서 올해 1천158억원으로 49.6% 증가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견인하고 법원 공탁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였으며 악성 체납자 40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 압박해 징수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다 시로 이관되는 고액체납시세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장기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하겠다"며 "압류 재산 공매 외에 제2금융권 조사나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