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그동안 홍보상담위원들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면서 애매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상담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세무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왔다.
금년에는 회직자수련회에서 세무상담사례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6개분야의 분임토론과 겹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세무사보 에 연재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질 의】
당사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의 대여금과 차입금의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규정과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수익 또는 미지급비용의 계상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1. 금융업을 제외한 법인이 수입하는 대여금의 이자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상의 수입시기는 ①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②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즉, 미수수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여 기에서 제외되므로 대여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미수수익의 계상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법인이 개인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①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②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즉, 미지급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 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검토의견】
기업회계에서는 기간손익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발생주의에 의하 여 이자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여 이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금융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로 수익을 얻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즉,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에 대하여는 미수수익 계상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귀속시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세법상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대여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이 기간경과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는가에 불구하고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익금으로,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 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즉,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이자수익에 대 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 는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실제로 수입하거나 또는 수입 하기로 한 날 동 유보액을 추인하여 소멸시키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이자의 경우와는 달리 지급기일 도래 전이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 를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다. 즉,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약정일 또는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하거나 또는 기간계산에 의하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 332호 (200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