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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실PF '골치'…정리하면 '세금폭탄'
[2013-07-17 연합뉴스]

 

 

 


 주택경기 침체로 속출하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때문에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속도가 더디거나 착공조차 못 한 사업장에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만, 정작 사업을 정리하면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건설사들이 아직도 부실PF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업계는 17일 지급보증한 PF대출을 대위변제할 경우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이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술한 법체계 탓에 적자 사업장이 이익을 내는 곳으로 둔갑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건설사는 아파트 공사비로 2천억원, 순익은 300억원을 벌었다. A는 시행사가 받은 PF대출을 위해 금융권에 4천억원의 지급보증과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다. 이후 시행사가 PF를 갚지 못해, A는 4천억원 PF를 변제한뒤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이전받아 경매했다. 하지만 담보가치 하락으로 3천500억원만 회수했다.

 결국 A는 공사비로 300억원 이익이 났지만, 경매에서 500억원 손실이 생겨 총 200억원 적자가 났다. 하지만 A는 PF대출 관련 손금이 인정되지 않는 탓에 공사이익 300억원에 대한 법인세(22%) 110억원을 부과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부실사업장을 정리할 생각도 못하고 있고, 은행들도 PF대출 규모를 축소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주택시장 강자인 삼성물산도 부실 PF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특수사업팀을 만들어, 대위변제금이 손금 처리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00대 건설사의 PF대출 관련 법인세 추가 부담액이 2천700억원 가량이라고 추정했다. PF중 부실채권 비율과 대손금설정률을 각각 18.3%와 15.0%를 적용했다.

 건설협회는 PF대출 손금을 허용하면 변제력이 있는 건설사가 PF를 조기대위변제하는 등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PF대출로 야기된 건설업체 도산과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투입될 공적자금을 사전에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문제로 PF를 손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 부실이 조기 정리되면 장기적으로 건설업의 정상화가 촉진돼 앞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부동산금융전문 변호사는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은 특수 관계자간 내부거래 등 사업과 무관한 채무보증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PF 지급보증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아 수정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이 손금처리되는 경우는 없다"며 "건설업이 아닌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개정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회: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