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의 일부 토지 취득세 부과를 둘러싼 인천시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공방이 법정까지 갔다.
LH는 청라국제도시 일부 땅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서구를 상대로 최근 인천지법에 행정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구는 LH가 취득 과정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청라국제도시 땅 가운데 장기 임대용으로 사용한 땅에 대한 지방세 76억5천200만원을 2011년 9월 LH에 부과했다.
현행법상 LH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개발하려고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구는 LH가 땅 일부를 20년간 장기 임대함에 따라 '일시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를 부과했고, LH는 반발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장기 임대든 개발 즉시 양도든 간에 크게 보면 공공사업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는 게 맞다"며 "임대를 준다고 해서 일시 취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H는 2007년 20년간 1천800억여원을 받는 조건으로 청라국제도시 일부인 139만여㎡를 블루아일랜드에 골프장 조성 용도로 임대했다. 2008년에는 체육·관광시설 부지 용도로 78만3천여㎡의 땅을 20년간 임대하기로 청라국제업무타운과 계약했다.
서구는 이중 블루아일랜드가 임차한 땅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래 논밭이었다가 체육 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가가 올랐으니 가치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 24억5천만원을 내라고 했다.
LH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니 처분을 바꿔달라고 서구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구의 한 관계자는 "LH가 땅을 장기 임대용으로 쓴다면 제3자 공급용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LH는 2011년 말과 지난해 7월 감사원과 조세심판원에 서구가 부과한 2가지 취득세에 대한 각각 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 처분을 받았다. LH는 부과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