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의 집념으로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쾌거를 성취했다.
국회는 7. 2.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011. 12. 31.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삭제되었고, 2013. 1. 1.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에 경영지도사가 삭제됐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삭제됐다.
한편 2003년에는 세무사법에 의하지 않고는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숙원이었던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체계를 완비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관련기사 5면 참고]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과 국세기본법 등의 법령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2003년 제23대 회장을 할 때에는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사법에 의하지 않고는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2011. 12. 31.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조사 시 조력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삭제했다.
이어 지난해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시 납세자를 대리해 조력하는 행위는 세무대리행위로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시 조력행위를 할 경우 세무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으므로 경영지도사를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에서 삭제시켜야 한다’고 건의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59호, 2013. 1. 1.)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17년 동안 세무사들의 속앓이었던 경영지도사의 세무조사 시 조력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향후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 체계를 모두 정비하는 숙원을 이뤄 대단히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지난 17년 동안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 등을 제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경영지도사회와 중소기업청 등의 강력한 반대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못했지만, 이번에 1만여 회원들의 단합된 성원에 힘입어 숙원과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7. 2.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의 시행령 위임근거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동 법률안은 2013. 5. 3.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2013. 6. 20.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 조력자의 범위를 를 확대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이익이 된다며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시행령 위임근거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위로 회부됐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이 지방세기본법 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법률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은 지난 6. 28.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 1.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7.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 지난 7. 2.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18인, 찬성 214인, 반대 0, 기권 4인으로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의 시행령 위임근거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