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위한 성년후견인 후보자 183명을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추천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세무사회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의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마친 회원 중 성년후견인 후보자 신청 지원을 한 김종숙 세무사 외 115명을 서울가정법원에 추천하고, 부산가정법원에는 김준식 세무사 외 5명, 광주가정법원에 정민수 세무사 외 8명, 의정부지방법원에 최봉길 세무사 외 22명, 인천지방법원에 김성기 세무사 외 26명, 수원지방법원에 김관균 세무사와 춘천지방법원에 주영철 세무사를 각각 추천했다.
정구정 회장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앞으로 세무사 업무 영역 확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성년후견인제도가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추천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참여로 세무사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가정(지방)법원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소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피후견인에 가장 적합한 후견을 선임하게 된다.
7월 말일까지 전국 가정(지방)법원에서 발표하는 최종 선정자 안에 들게 되면 2015년 6월 30일까지 성년후견사건에서 성년후견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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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