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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자 183명 법원에 추천
전국 법원서 세무사회에 성년후견인 추천 요청…높아진 세무사 위상 실감
정구정 회장, “성년후견인 참여로 세무사 위상 높아질 것”

 

 


세무사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위한 성년후견인 후보자 183명을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추천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세무사회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의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마친 회원 중 성년후견인 후보자 신청 지원을 한 김종숙 세무사 외 115명을 서울가정법원에 추천하고, 부산가정법원에는 김준식 세무사 외 5명, 광주가정법원에 정민수 세무사 외 8명, 의정부지방법원에 최봉길 세무사 외 22명, 인천지방법원에 김성기 세무사 외 26명, 수원지방법원에 김관균 세무사와 춘천지방법원에 주영철 세무사를 각각 추천했다. 

정구정 회장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앞으로 세무사 업무 영역 확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성년후견인제도가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추천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참여로 세무사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가정(지방)법원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소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피후견인에 가장 적합한 후견을 선임하게 된다.
7월 말일까지 전국 가정(지방)법원에서 발표하는 최종 선정자 안에 들게 되면 2015년 6월 30일까지 성년후견사건에서 성년후견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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