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28일자 한국조세신문 3면에 게재된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의 "稅務士”와 "公認稅務士(?)”글에서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세무사일 필요는 없고, 기업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실력을 검증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칭호를 "공 인세무사”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 교수의 주장대로라 면, 입시학원·영어학원·기술학원·미술학원·음악학원 등 많은 전문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도 대학교수처럼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강의전문가이므로 "敎授管理士”라는 민간자 격이 있어야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세무사”칭호 때문에 자격기본법에 의한 어떠한 자격사 도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직무와 기업내부에서 수행하는 세무와 회계업무를 혼동케 함으로써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 진실로 도움이 되는 글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稅務管理士와 敎授管理士” 라는 민간자격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洪교수님의 글 중에서 ① 2001년 11월 20일에 입법예고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보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類似名稱使用禁止 규정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稅務”와 "士”자가 붙으면 유사명칭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세무사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며, 또한 공인회계사법의 유사명칭사용금지의 규정과도 다르기 때문이라 고 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세무사법과 유사한 관세사법·변리사법·법무사법·변호사법에도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 때문에 국민이 이들 이외 어떤 사람에게도 도 움을 못받는다는 말과 이들 자격사에게 반드시 "公認”을 붙여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관세사법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관세사·관 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가 아닌 자는 관세사·관세사 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변리사법 제23조 (비변리사의 변리사 등의 명칭의 사용금지) 변리 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 (명칭)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납세의무자인 기업 등에서 세무업무를 잘 아는 회사직원에게 세무 업무를 시킨 후 기업이름으로 직접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실력있는 세무업무 전문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반드시 세무대리 를 주요 직무로 하는 세무사일 필요는 없으며 자격기본법에 의해 실력 을 검증받은 자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도 기업내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하는데 반드시 세무사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자격기본법에 의해 검증받은 자로서 "사”자가 들어가는 세무 관리사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야 기업내부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세무와 경리실무자로서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학교와 전공 이외 에는 주산과 부기 급수를 인정한 것이지 "사”자를 인정한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세무관리 1, 2급으로 하여도 충분히 업무에 대한 기본 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사”자를 고집하는 것은 명칭을 이용하여 수험생과 기업을 혼동케 하고 이득을 보자는 의 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포괄적인 의미의 "세무”와 담당자의 의미인 "사”의 합성어인 "세무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세무사법에서 유사명칭금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비공인 세무사를 인정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서 "공인세무사”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 유사명칭금지규정을 두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였 다. 이 경우에도 유사명칭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관세사법·법무사법· 변리사법은 자격칭호에 "공인”자를 붙이지 않았어도 이들 이외에 법 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부 각 부처에 법무관이 있고 기업내부에도 법무업무·통과업무·특허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세무사”라는 명칭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격기본법에 의 한 여타의 어떠한 자격사도 새로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제6민사부 2000(행) 제120호,(2000. 3. 20) 판결문에서 "士”자는 특정의 법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에게만 그 사용이 허가되어 허가된 자만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를 전업으 로 해서 그 업무에 관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특 허관리사의 명칭은 변리사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 였다. 둘째, 무엇 때문에 稅務士法의 類似名稱使用禁止 규정에 대하여 大學敎授님이 關心이 있는지 그간의 經緯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①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업 등에서 세 무와 관련하여 실무에 직접종사 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임을 인정하는 민간자격인 "세무관리사”자격시험을 2000년 11월 5일 실시하면서, 동년 9월 4일 매일경제신문 18면에 중앙이아이피(주) 명의로 제1회 세무관리사 시험 광고를 하였고 동 학회소속 홍기용 외 7명의 교수가 시험에 대비한 교재를 편찬하고 대부분이 학생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다. ② 2000년 6월 1일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는 세무사법이 라 는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으로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자격이므로 한국세무 학회에서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관리사”란 명칭을 사용하여 민간자격 을 배출하는 경우 국민이 세무사와 혼동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 므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은 굳이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부기 1, 2급처럼 세무관리 1, 2급 등으로 구 분하여 실시하더라도 충분히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사”자만 사용하지 말고 시험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낸 바 있다. ③ 이에 한국세무학회측에서는 "사”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격의 위상이 낮아 수험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사”자를 사용함으로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과 유사하여 응시자가 줄어들지 않으며 또한 기업에서도 명칭만 보고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그들의 속내가 들어나고 있었다. ④ 2000년 12월 1일 세무사 양유용과 한국세무사회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한국세무학회에 서는 세무실무에 종사하는 전문세무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세무사의 인 력을 年 수천명씩 배출하지 않는 한 세무실무에서는 거듭된 전문세무인 력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사와 같은 세무대리인 이외 에도 세무실무에서 이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옆에서 조력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이후 양측에서 20여 차례 의 준비서면제출·변론·심리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01년 11월 16일 수원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피고 한국세무학회는 원고 양 유용에 대하여 세무와 관련하여 기업, 회계법인, 기타 여러기관 등에 서 실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 여 민간자격을 수여함에 있어 "세무관리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셋째, 民間資格士로 인한 問題點과 被害事例를 많은 言論이 具體的 으로 指摘하는 報道가 있었다. ① 지난 10월 21일 오후 9시 KBS TV와 10월 25일 오후 7시 MBC TV 뉴스에서 최근 난립되고있는 민간자격사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사 례를 자세하게 보도한바 있다. 그러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의 자 격취득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험생들이 교수님의 말만 믿고 큰 기대를 가지고 민간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보장된 것이 없으며 직장을 구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② 민간자격증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 KBS NEWS 9 [뉴스광장] 자격증, 쓸모없어요
◎ 앵커 : 자격증도 자세히 알아보고 취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 히 민간자격증의 경우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요란하게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0여명의 사람들이 신종자격증에 대한 설명회를 경청 합니다. 주최측은 일단 등록만 하면 합격을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사업주관사가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 니다.
◎ 자격증 발급업체 관계자 : 권리분석사가 돈이 돼요
◎ 기자 : 또 다른 업체입니다. 40만원짜리 교재를 사면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다.
◎ 자격증 교재 출판사 직원 : 똑같이 나오죠, 문제가 … 교수님들 이 출재위원으로 발탁되니까 …
◎ 기자 : 제법 알려진 이 업체는 시행 2년만에 취득자를 4,000명 이나 배출했지만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자격증 발급기관 관계자 : 실직상태의 10% 이상은 취업이 된 걸 로 통계를 잡고 있어요.
◎ 기자 : 이러다 보니 400여개나 난립한 민간자격증 발급업체의 말만 믿고 돈과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허탈해 하는 피해자 가 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취득자 : 50만원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으니 허탈하고 기운 빠지죠.
◎ 기자 : 실제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피해가 해마다 늘어 올해 소비 자보호원이 피해를 구제해 준 것만 250건을 넘었습니다. 광고만 요란 한 민간자격증들이 취업난에 고통을 격는 실직자와 미취업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MBC TV 뉴스, 2001. 10. 25. 오후 7시 "허울뿐인 자격증”
▶조세전문신문, 2001. 10. 17. 제94호 "세무관리사 명칭 응시자 들에게 혼란초래 가능성 많다”
▶한겨례 2001. 10. 5. 15면(사회) "신종자격증 광고 그대로 믿나요”
▶세계일보, 2001. 9. 7. 6면(독자) "자격증학원 과장광고에 분”
▶문화일보, 2001. 9. 6. 7면(독자) "자격증 허위·과장광고 판친다”
▶한겨례, 2001. 8. 29. 6면(경제) "차관리사 시험 허위광고 조심”
▶대한매일, 2001. 7. 4. 27면 "자격증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넷째, 稅務管理士 합격자가 한국세무학회의 주장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교수님은 학자의 양 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① 2000년 12월 26일 동작세무서에 민간자격인 "세무관리사”자격 증으로 세무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② 2001년 6월 중순경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민원인으로 자청하는 자가 "세무관리사”라고 밝히면서 세무관리사들로 사단법인을 설립 하 려고 하니 설립의 허가와 절차를 전화로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③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세무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세무사·공 인회계사·변호사·관세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대부분의 학회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따라 좋은 논문을 연구 발표하여 세무학을 발전 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회 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稅務管理士”시험을 즉시 중지하고 관련 교수님은 학자의 양심으로 학문연구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 332호 (200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