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7월 무료회원희망교육이 실시됐다.
세무사회가 지난 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7월 무료희망교육에는 총 1,000여명이 참석해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일(수) 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4일(목)에는 송재원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교육이 전 회원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일(화)에는 정병용 세무사의 ‘민법과 세법’교육이, 이어서 15일(월) 고경희 세무사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교육이 전 회원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설업회계와 세무실무교육에는 180명, 부가가치세 신고실무교육은 254명, 민법과 세법교육에는 158명,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및 증여세 신고안내 교육에 423명 등 총 1015명의 회원이 이번 무료 회원 희망교육에 참석해 알찬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한 교육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나 교육접수마감 전(선착순 400명)까지 조세자료 구독을 신청하면 바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회가 무료 회원희망교육을 전회원이 아닌 조세자료구독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무료회원희망교육에 따른 재원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납부한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전 회원을 위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부가가치세 신고실무·민법과 세법·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회원들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다운받거나 교육내용을 음성파일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동영상 교육에 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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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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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원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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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용 세무사의 ‘민법과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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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희 세무사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