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일은 세무사회가 또 하나의 오랜 숙원을 성취하는 매우 뜻 깊고 기쁜 날이었다. 이날 국회는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세기본법 제109조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은 정구정 회장이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한데 이어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에 경영지도사 등을 제외하도록 2011.12.31. ‘국세기본법’과 2013.1.1.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문마저 삭제한 획기적인 쾌거다. 이는 앞으로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시키는 법체계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지방세기본법 마저 개정됨에 따라서 정구정 회장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차단하여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낸데 이어 경영지도사 등 타격자사의 세무대리시장 침입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침해를 모두 차단하는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하 경영지도사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령에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들어간 경위와 정구정 회장이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 등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 체계를 완성한 연혁을 살펴본다.
■ 경영지도사회, 94년부터 세무대리시장 진입위해 총력, 96년과 97년 세법 개정
경영지도사회는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그동안 장관급 고위직 출신을 회장으로 영입(현재도 장관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다)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94년 경영지도사 시험에 세법과목을 추가 한 후 이를 근거로 1996년과 1997년 중소기업 보호 등의 이유를 내세워 세무사회, 회계사회, 변호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시에 조력자’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외에 경영지도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1996년 12월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데 이어서 1997.8.30. 지방세법 제109조를 개정했고, 이어 1997.10.1.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에 세무조사 시에 조력자로 경영지도사를 포함하여 세무대리시장 진입이라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경영지도사회는 세무사의 고유직무인 기장대행 업무를 경영지도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영지도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 그동안 세무사 업무영역축소와 더불어 세무사업무영역침해를 시도해 왔다.
■ 2003년 개정 세무사법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등록된 자만 할 수 있도록 법 체계 구축'
세무사회는 94년 경영지도사 시험과목에 세법이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96년과 97년 세법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1998년 이후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세법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도록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2003년 4월 제23대 회장에 당선된 정구정 회장은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 등과 더불어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2003.12.31. 세무사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1.1.이후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는 세무사법 상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등이 세법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이라는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게 되어 2003년 이후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구정 회장이 2003년 개정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 발전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겠다.
한편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서 기장대리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도 2003.12.31.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한 것이다.
■ 2011.12.31.국세기본법 개정…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 세무대리 못하도록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삭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기에 정구정 회장은 이를 토대로 2011.12.31.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시 조력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규정 중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삭제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했다.
■ 2013.1.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 삭제
정구정 회장은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과 2011년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포함되어 있던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개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2013.1.1. 새해벽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포함되어 있던 경영지도사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대통령령 제24259호). 이는 1997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에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시 조력자로 포함된 이후 16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
■ 2013.7.2. 지방세기본법개정…'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삭제
정구정 회장은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과 2011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그리고 2013.1.1.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바탕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김태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의 시행령 위임근거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동 법률안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3.5.3.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2013. 6. 20.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이익이 된다며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시행령 위임근거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로 회부되는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특유의 대외업무추진력으로 회장 선거 중에도 회장후보자 소견발표가 끝나면 국회를 방문하여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6. 28.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하여 7. 1.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7.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 타자격사 세무대리 못하도록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완료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2003년에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타자격사의 세무사 업무영역 진입을 차단하여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낸데 이어서 마침내 경영지도사 등 타격자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등의 법체계를 완성하는 금자탑을 쌓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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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