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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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10]
[조명] 세무사회, 기업진단 감리 어떻게 진행되나
감리신청 회원들, “너무 깐깐하다”
감리위원, “정확한 감리로 회원들 피해예방에 주력”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 등 기업진단 업무에 대한 업역이 확대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사전 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감리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이에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지난 1년간 기업진단 감리시에 자주 발생했던 사례를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사전감리제도 운영으로 대외 신뢰 확보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업진단 업무에 대한 사전·사후 감리 및 지도, 감독 등을 위해 세무사회는 기업진단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위원이 세무사가 진단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사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1. 진단자가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본회 기업진단지원센터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매일 상주하는 감리위원이 회원이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그 진단 조서(진단내역서)와 진단시 첨부서류를 엄격히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첨부서류가 불충분(보정사항이 발생하여 보정완료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경유확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는 반려하고 있다.

2. 세무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된지 1년이 되지 않아 감리시 반려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세무사회에서는 타자격사단체(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와 달리 상대적으로 사전감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 정확하고 기준에 적합한 기업진단이 무엇보다 중요

1. 기업진단 감리를 신청하는 회원들은 세무사회의 감리규정이 타기관(공인회계사회,경영지도사회)에 비해 너무 깐깐하다는 불만사항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업진단 수행자(세무사)가 관련 규정(업종별 기업진단지침)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진단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최근까지 의뢰된 기업진단보고서의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항 및 오류사항들을 살펴보면,
교차진단 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진단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자체기장한 업체에 대한 기업진단 수행), 진단보고서의 형식적 필수기재사항들의 오류기재 및 누락,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진단기준일(재무제표 작성일)을 임의로 적용하여 진단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상 계정과목별 진단지침 미준수(구체적으로 자산계정의 과대평가,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을 미반영) 또는 부채항목의 과소평가(확인되는 부외부채의 누락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을 소홀히 적용해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오른쪽 ‘사전감리시 주요지적사항’ 참고]

 

■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및 경유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회원 편의제공

세무사회는 지방 회원들의 시간 및 경비 절약 등 원활한 기업진단보고서 감리 지원을 위해 진단보고서 접수후 48시간(특별한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 당일 경유 가능) 이내에 감리위원들이 철저하고 효율적인 사전감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경유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무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회계데이타 엑셀파일로 불러오기, 출력보고서 및 경유 확인 문서증명 기능 제공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공정한 기업진단과 엄격한 사전감리만이 업역 지킬 수 있어

기업진단은 각 업종별 지침의 이해가 선행되고, 기업진단의 취지와 목적, 기업진단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진단이 용이하고 수월하다. 현재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업진단 지침’은 국토교통부 등의 주무관청의 예규나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 전용]→[기업진단지원센터]→[자료실]의 업종별 기업진단프로그램과 각 지침을 참고해도 된다.
세무사 업무 중에 장부작성 및 기장대리를 통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를 토대로 기업진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결산보고서가 선행된다는 것은 그 만큼 보고서가 내실있게 작성되고 오류없이 보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주무관청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각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해 진단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 감리는 엄격하고 공정한 사전감리를 통해 지침에 부합한 ‘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해서만 경유확인해 줄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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