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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27]
[기고] 업종별 기업진단 업무의 수행과 우리의 과제

정 병 창
기업진단 감리위원장

1. 기업진단 업무 수행 1년여를 뒤돌아보며
우리 회원들에게 기업진단업무가 수행가능해진 이후 1년여가 지났다. 우리 세무사의 업무영역확대와 전문가로서 새로운 위상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쾌거에 해당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본회에 기업진단지원센터의 개소 및 홈페이지에 상담코너가 마련되면서 활발한 상담업무와 사전감리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40여명의 개업회원님들이 감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일 세무사회에 순환출근하여 사전감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세무업무에도 바쁜데 꼬박꼬박 출근하여 감리업무를 진행하는 감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2011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건설업종의 기업진단이 우리 세무사들의 고유업무로 정착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3.7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업진단 분야의 업무확대가 이루어졌다.
-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범위 진단업무 수행 :
  2012.07. 30.(국토해양부)
- 문화재수리업 기업진단 수행 :
  2012.10.17.(문화재청)
-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수행 :
  2012.11.01.(산업통상자원부)
- 산림업 기업진단 :
  2012.12.24.(산림청)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
  2013.06.24.(미래창조과학부)

2012년 8월부터 본격적인 기업진단업무 수행 이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회원들의 탁월한 능력과 각고의 노력에 의하여 보다 빠르게 기업진단 업무가 우리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정착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최근 매월 늘어나는 진단경유 건수와 상담  건수 그리고 개별적인 노력으로 걸려오는 전화상담에 몸과 마음은 바쁘지만 주어진 소임으로 알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 “세무사 = 세무전문가” 이라는 수식어 외에 “세무사=기업진단전문가” 라는 수식어가 널리 알려지는 날을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우리 세무사들의 확보된 업무가 단순히 기업진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업무영역에 있음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할 때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회원들이 좀 더 넓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풍부한 업무영역을 확보하는데 기업진단업무가 그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2. 기업진단 업무의 확보에 따른 기대효과
(1) 기업진단은 경영컨설팅의 한 분야이다.
기업진단은 일반적 기업진단과 업종별 기업진단으로 나눠진다. 여기서 일반적 기업진단이란 경영분석을 통한 순수한 의미의 경영컨설팅을 말하며 경영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컨설턴트라면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한 법인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업종별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한 재무진단을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에게 한정되었던 업무가 우리 세무사에게 확대됨으로써 우리 회원들도 경영컨설턴트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진단업무는 경영컨설팅 업무에 해당하므로 우리 회원들도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경영컨설팅능력을 갖춤으로써 경영컨설팅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2) 기업진단은 회계감사의 일종이다.
기업진단업무는 금융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의 일종으로 독립성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자가진단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교차진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제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해보면 기업회계기준과 기업진단지침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우리 회원들은 기업진단 업무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전기공사업 등의 기업진단지침에는 자신의 고객(거래처)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3) 기업진단은 결국 세무사의 독점영역이 된다.
세무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금과 장부기장이다. 특히 장부기장은 우리 회원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드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탄탄한 장부기장 컨설팅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진단 업무를 위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면 고객과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기업진단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세무사의 위상 또한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회원들이 기업진단에 대한 실무능력과 컨설팅 능력을 배양한다면 1∼2년 이내에 기업진단 업무의 대부분을 우리 회원들이 수행하는 날이 올 것으로 사료된다.

(4) 기업진단은 또 다른 시작이다.
기업진단이라는 업무자체는 우리 회원 개개인들에게는 한 건의 업무에 해당하는 작은 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세무사회라는, 아니 우리 세무사 회원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에 해당하게 되며 또한 회원들의 수입이 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진단업무를 확보한 이상 더 넓은 업무로 확장하기 위한 그 나래를 펼쳐야 한다. 그 출발점이 사업양수도 업무이다.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포괄적 양수도(합병과 분할 같은 업무 포함)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을 꺼려하거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양수도 업무의 전체를 우리 회원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고유한 경영컨설팅 업무까지 고려한다면 더 넓은 업무 영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강화되는 기업진단지침과 우리의 자세
(1) 강화되는 기업진단지침
1) 독립성 강화
기업진단지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기장업체(자문이나 경영컨설팅 포함)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세무법인 소속이나 조정반 소속의 다른 회원 업체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도 수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시안적 판단으로 본다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우리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정 수임료 확보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진단불능상황에 대한 진단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 규정준수
기업진단은 이제 단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심사가 아님을 우리 회원들 모두 직시하여야 한다. 기업진단지침은 강화되었고 심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 또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며 특별감리 등을 통한 사후 피드백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 또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진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실한 진단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면 진단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첫째, 예금의 적정성 평가이다. 일시에 들어온 예금이나 인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확한 평잔으로 예금을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진단기준일의 정확한 준수와 정확한 결산이다. 임의 결산으로 인하여 추후 재무제표가 변동되게 되면 이 또한 부실진단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이다. 1년이상 경과된 채권은 추후 회수가능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실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가공으로 계상된 매출채권에 특히 주의하여 한다.
넷째, 보증금의 평가이다. 과대계상된 보증금은 거의 인정받기 어려우며,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보증금은 더욱더 인정받기 어려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이다. 진행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미성공사를 계상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단기공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실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결산시에 적정한 진행율을 산정하여 진행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기업진단의 감리 강화
우리 세무사회에는 회원들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하여 1차적으로 사전감리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써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사전감리를 통하여 오류를 검증하고 정확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됨으로써 진단자에게는 부실진단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우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일환임을 인식했으면 한다.
또한 유관기관이나 국토해양부 등은 자주 특별감리를 요청하고 있다. 즉 진단보고서의 실질적인 사후감리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기업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파악하게 되므로 사전에 진단시 특별감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확하게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4. 향후 과제 
(1) 업무효율화를 위한 경유시스템 정착
기업진단 경유시 경유업무를 당일처리를 요구하는 회원님들이 많다. 당연한 요구에 해당한다. 2013년 2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일 경유도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다만, 감리위원의 사전감리 결과 적정판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보정요구가 있게 되거나 수정보완요구가 있게 되면 그만큼의 추가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우리 회원들을 보호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부분이므로 우리 회원들 또한 기업진단 업무수행시 좀 더 정확하게 철저한 진단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2) 업종별 진단교육 확대
진단대상업종이 확대되면 진단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세무연수원에 올려져 있는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최소한 경유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진단기준일 등 기본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좀 더 원활한 진단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3) 진단영역 확대
향후 우리 회원들이 수행해야할 기업진단 업무 분야는 상당히 많다. 특히 의약품도매상이나 적격심사,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업종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업무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힘으로 하나하나 업무영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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