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병 용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
서울가정법원에서 세무사회에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기위한 추천을 의뢰해왔다. 이에따라 세무사회에서는 성년후견인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을 추천하였다.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참여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자리 잡게 될 첫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교육에 참여했던 정병용 세무사에게 성년후견인 제도의 현재와 향후전망 등 전반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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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새로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종전의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종전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성인의 경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는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후견 1순위인 배우자는 사실상 별거 중인 경우에도 법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되어 상대 배우자의 재산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오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경우에도 가족들 사이에 횡령사건이 제일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서는 피후견인의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후견인을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법률이 특정 하던 것을 삭제한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혁명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후견인의 수도 1인에서 여러 명으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무엇보다 본인이 미래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또는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정해 놓은 소위 임의후견제도가 새로 탄생한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미래를 법원 판단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종전의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피성년후견인과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전혀 새로운 제도인 피특정후견인과 좀 전에 설명 드린 임의후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제도의 피후견인이 어느 정도 정신능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지면상 생략하고,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사회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럼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우선, 금융권 등에서는 종전(2013.7.1.전)과 달리 성년으로서 정신능력이 온전치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인출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료업계에서도 강요한(대한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이 의협신문(2013. 7.8.)에 ‘성년후견제도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라는 기고를 하여 의료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등 사회 곳곳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관계자는 ‘1일 평균 사건접수 건수가 6.4건’이라며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약85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보고 있다.
성년으로서 정신능력이 일정수준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결국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르겠지만, 문제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와의 거래가 취소된 때에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권 등 사회 여러 곳에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장애가 되는 계약 등에 종전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각 종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후견인을 요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후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부채만을 상속받는 사람이 제한능력자(=무능력자)라면 상속포기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도 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종전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넘어가던 것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계약 등 법률행위의 효력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이 혼란의 정도는 바로 후견인의 필요성과 정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러 전문 자격사 중 국민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자격사가 누구인지, 제일 가까이 있는 자격사가 세무사님 들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 곳곳에서 후견인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사님들의 후견인 지위획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후견인과 그 가족들이 세무사님들이 제공하는 후견용역에 만족해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 후견인 양성교육에 참여했는데 교육과정에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교육과정 대부분을 신상보호에 치중하고 있는데, 반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교육내용은 없었다.
2013년 6월 17일자에 발행된 세무사신문 제606호 2면을 상단 우측을 보면, ‘회원 특성을 감안해 세무사들이 잘 아는 재산관리 보다 신상보호, 인권, 사회복지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재산관리는 세무사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한 후 교육과목을 신상보호 위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후견사무에서 재산거래 또는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세진단 및 조세처방을 통한 절세방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거래와 관련한 민법상 법률효과 등에 관한 법률지식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무능력자)와의 재산거래에 있어 제한능력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를 원하는 경우에는 최고권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등에 관한 민법지식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후견인은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한 대리권한 행사를 적절히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은 무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확정시키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일정한 요건아래 최고권을 행사하여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를 물을 수도 있다. 여기서 철회권, 최고권은 법정대리인에게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상 재산거래와 관련한 법률행위대리와 법률행위 효력유무 등에 관한 내용을 뜻한다.
그리하여 성년후견인의 경우 본인을 위하여 대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비해 한정후견인의 경우 본인을 위하여 동의권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등 행위능력 부족 정도에 따라 법정후견인의 권한이 각각 다른 것이다.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세무사들이 다소의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마지막 교육시간에 약간의 시간을 할애받아 세무사들에게 직접 설명해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처음부터 커리큘럼을 잘 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후견인업무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았다. 커리큘럼이 신상보호에 치중되다 보니, 자연스레 후견인의 주된 업무가 신상보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깊이 스며들게 된 것이다.
?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참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세무사제도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가.
성년후견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전체 국민의 1%∼2%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기간 내에 50만 명 정도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우선, 세무사가 후견인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예상해 보면 왜 우리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오늘 날 국민의 대다수가 납세의무자라 할 수 있는데, 법정후견인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납세의무자의 법정후견인에 세무사님들이 제외되는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피후견인의 납세의무는 법정후견인이 행하게 될 것이다. 법정후견인이 세무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아마도 직접 신고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56조 참조).
일상의 납세의무이행만이 아닌 일련의 모든 조세관련 업무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배제되거나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상속세 등은 법정대리인이 선호하는 특정인에게 하도급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세무사들이 후견인이 되어 납세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한 번 예상해 보자. 이제 세무사가 납세자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본인의 신뢰를 받는 후견인이라면 유언집행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으며, 유언집행을 위임받은 세무사님의 경우 상속세신고를 대비한 재산관리로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신뢰를 더 한 층 깊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세무사들이 사회에서 신뢰받는 위치를 얻는 것이 보다 보람된 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후견인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 등 타 자격사와의 경쟁에 대해 걱정하는 회원들이 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마치고, 후견인후보를 한국세무사회장이름으로 가정법원에 추천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모두 마쳤다. 그리고 상당수 회원은 법원으로부터 최종합격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번 후견인 양성교육에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강의를 하였다.
특히, 변호사회의 성년후견연구소위원장인 김은효 변호사는 강의 중에 여러 번 성년후견업무와 관련하여 앞으로 세무사들과 함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하였다.
또한 내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의 성년후견양성과정 강의를 했었는데, 그 협회에서도 우리 세무사들과 함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표시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법무사회 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이신 엄덕수박사님의 경우 저에게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의를 부탁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내게 당부했다.
그렇다면 변호사회, 법무사회, 복지사회 모두 우리 세무사들을 언급하였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조세문제이다.
경제활동은 1차적으로는 민법의 적용을 받고, 2차적으로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은 숙명적으로 민법과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타 자격사 쪽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족함이 바로 조세진단과 조세처방이다.
현대사회에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심지어 가족권에 관한 법률행위시에도 조세법상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따라서 법률가인 변호사, 법무사의 재산관련 법률행위시에 조세진단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사실행위(CARE, 신상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역시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모두 공통적으로 조세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지식이 바로 재산거래지식과 일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당수 회원들은 새로운 후견제도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식할 것이다. 다만, 후견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자 열망의 심리상태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으면 두려움을 느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제 본회는 회원들이 후견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격 도와야 한다. 타자격사에 비해 경쟁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정도로 답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 성년후견인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그리고 타 자격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성년후견인이 이미 배출이 되어 후견시장에 나와 있다. 여기서 제가 후견시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장이 상품의 품질을 결정해주는 합리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비록 가정법원의 책임아래 새로운 후견제도가 사적자치의 원칙과는 조금 다른 국가주도형의 정책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후견수요자인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이제 후견시장에서의 세무사들은 조금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후견인양성교육과정에서 법정후견인이 행해야 할 재산권에 관한 대리행위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은 없었으니,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누구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오래 전부터 연구해 오던 타 전문자격사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짧은 시간에 1기 후견인후보를 배출한 것만도 상당한 성과라고 격려를 해야 한다. 다만,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유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제대로 대비를 해야 한다. 본회에서 후견사무에 필요한 각 종 업무매뉴얼을 연구, 개발하여 후견사무에 직면하는 세무사들에게 보급해야 한다.
사실,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은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법원 판사들과 함께 외국에 견학, 각 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우리의 경우 1차 성년후견교육을 마치고 10년을 넘게 연구해 오던 변호사회, 법무사회와 나란히 후견인 후보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되, 안주하지 않고 10여 년간 노력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그 10여년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도 열심히 본회차원에서 연구하여 회원들에게 필요한 각 종 업무매뉴얼을 연구, 개발하여 공급해야 할 것이다.
?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업무로 정착되기 위해서 세무사회가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회원들에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나.
이제 세무사들은 부지불식간에 후견시장에 내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 피후견인이 특정세무사님에게 유언집행업무를 위임하고 싶은 마음에서 유언집행업무에 관한 지식유무를 확인한다면, 또는 확인과정 없이 유언집행업무를 위임한다면, 과연 유언집행사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사실 유언집행업무는 그 상당 부분을 상속세 신고 등을 통해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미 해오고 있다. 다만, 그 일들이 유언집행사무와 상당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민법상 유언집행사무와 세법상 상속세신고 업무를 비교분석하여 세무사님들이 유언집행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 서식을 포함한 완벽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후견업무에 필요한 매뉴얼을 각 개인 세무사님들이 개발해야 하는 것일까? 일본의 세리사들이 후견시장에서 수요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배우려고 한다면 일본이 아닌 독일을 배워야 하고, 배워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면 결과를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결과가 다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은 회원들의 후견업무에 필요한 매뉴얼을 공급해야 한다.
그 필요한 업무매뉴얼은 본회에서 연구·개발해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비단 유언집행사무뿐 만이 아니다.
법정후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한다.
본회에서 아주 상세한 업무매뉴얼을 연구개발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견업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일들은 모두 본회차원에서 매뉴얼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납세자)을 위하는 일이고, 그 반대급부로서 우리 세무사들이 국민이 받는 편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는 신뢰일 것이다.
현대국가가 조세국가라는 면을 생각하면 조세국가에서 세무사님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공급해야 하지만 홍보에 병행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홍보를 보증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의 개발이다. 업무매뉴얼의 개발과정 없이 홍보만을 하는 것은, 마치 제품내용 없이 광고만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광고를 통해 수요자는 일시적으로는 제품을 구매하겠지만, 그 구매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광고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조 공급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후견인양성교육과정을 모든 국민에 개방해야 한다.
피후견인과 거래할 상대방과의 거래안전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후견제도는 피후견인뿐 아니라 가족후견인 등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후견인양성과정에는 피후견인의 특정상황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가족후견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후견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충해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대리인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민법지식이 필요하다. 현재 세무사가 후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요소 중 부족한 부분 중 하나는 민법, 그 중에서도 법률행위에 관한 지식이다. 이를 위하여 당분간 보수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 세무사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민법총칙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몰론 다른 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생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야겠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은 보충교육을 통하여 필요한 민법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견인의 장벽이 없어졌다. 우선 배우자 등에 한정했던 인적장벽이 없어졌고, 다음으로 1인에 한정했던 인원장벽이 없어졌으며, 그리고 자연인에 한정했던 인격 장벽조차 없어졌다. 후견인에 관한 기존의 모든 장벽이 없어졌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핵심요소가 조세임을 감안하면 조세를 핵심과제로 연구하는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새로운 후견제도에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 처분행위에 병행하여 조세진단이 선행해야 하고, 조세진단의 선행은 피후견인의 재산권보호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 조세국가에서 조세진단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적자치,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대국가에서 조세진단이야 말로 재산의 관리·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예방,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후견제도라는 새로운 하드웨어에 조세진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될 것이고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새로운 후견제외에도 우리가 일반법에 의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연구, 발굴하여 조세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연계가 아니라 강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2013년 7월1일에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우리 세무사들이 그리고 한국세무사회가 다른 전문가 단체보다 복지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모두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