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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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일부터 연말정산 인터넷 안내
문의사항 콜센터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답변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근로 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양식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그 항목별로 기재할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고서식을 인터넷으로 내려받 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서식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서식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기록하여야 할 사 항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신고서 식을 내려받아 집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콜센터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그 안 내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158 8-0060)나 인터넷(www.nts.go.kr)으로 답변함으로써 사후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12월 말까지 근로소득자나 일선세무공무원의 건의 및 개선사항을 취합하여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시스템은 세무신고 안내에 인 터넷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는 세무신고안내에 인터넷이 활용되어 왔으나 새로운 세 무정보의 제공과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모든 세무서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 통됨에 따라 세무서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안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다. 연말정산 안내시스템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홈페이지(ww w.nts.go.kr)에 접속 → 연말정산 배너 클릭 2.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사용설명 화면 → 해당 메뉴바를 클릭 ※예시) 근로소득자근로소득공제신고서(근로자용) 3.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서식 화면 → 해당 항목을 클릭 ※예시) 교육비 공제 4. 교육비공제 설명화면 → 교육비 공제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표시 ※요지, 공제대상교육비 및 공제한도액, 공제대상 교육기관, 제 출서류, 예규해설, 잘못 공제된 사례, 상담사례 등

 


제 332호 (200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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