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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585]
<2013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6) 지방세제 분야

세무사회는 지난 5월 기재부에 ’13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 건의’는 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사업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 동 헌 세무사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Ⅰ. 지방세법

 

1.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합리적 조정(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현행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신고기한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때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을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을 계산하지 않고 상속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를 1차 상속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손자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 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으로 보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민족적인 정서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재산을 6개월의 시한을 두고 분할을 협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손자가 상속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물려받게 되는 경우에 돌아가신 뒤 1차 상속인들보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주장함은 상속인들에 감정적인 불편함을 줄 수 있음.


상속의 경우 신고 기한을 6개월로 함은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추스르고 탈상 후 편안히 상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이라 이해되므로 손자에게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6개월의 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제1000조 제1항에 열거된 모든 상속인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 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개선방안 : 일반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유증으로 인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포함)으로 개정 할 필요가 있음.

 

2. 증여시기의 국세와 일치(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현행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문제점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계약일만으로는 그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계약 또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음. 국세(증여세)의 경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을 증여시기로 하여(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증여세법상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는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증여세법 제31조 4항).


- 개선방안 : 국세와 증여시기를 일치시킴으로서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4조)


- 현행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규정이 없음.
- 문제점 : 2011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됨으로 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틀이 거의 흡사하게 바뀌었음.
- 개선방안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도 국세기본법의 규정내용과 같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를 규정하여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무기장(기장불성실)가산세 개선(지방세법 제22조의2 제2항)


- 현행 : 법인사업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에 기장을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기장불이행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상당액의 10%를 본세에 가산하는 것으로 2013.1.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되었음.
- 문제점 :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무기장한 경우에는 무신고나 과소신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서,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가산세의 중복이 발생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7항에서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으나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에는 이러한 중복 적용 시 배제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 지방세법도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하고, 기장불성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장 가산세 적용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22조의2 제2항은 삭제하고, 그 내용은 지방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함으로서, 지방세법 제22조의2에서는 장부의 작성과 보존 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지방세기본법

1. 납세고지서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지방세기본법 제31조)


- 현행 :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 문제점 :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본 조문에 의해 납부기한이 14일 후가 되는 것이나,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8일∼13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 안되므로 납부기한이 8일∼13일이 되기에 납세고지서 도달일에 따라 납부기한이 불합리하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송달지연 납기연장의 사유를 현행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내에 납기 도래”를 국세의 경우와 같이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내에 납기 도래”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2. 경정 등의 청구기간 확대(지방세기본법 제51조)


- 현행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정해져 있고,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권한인 경정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최장 3년임.
- 문제점 : 조세채권·채무자간 기한의 이익이 매우 불균등하여 납세자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조세채권·채무자간 기한의 이익이 매우 불균등하여 납세자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부과제척기간(기본)과 같이 5년으로 일치하도록 함.


 * 입법례 : ①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 외국의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 (대부분 3년으로 동일)
② 관세법에 따른 관세 :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화(3년)

 

3.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납부기한 개선(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 현행 : 과세표준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 문제점 : 최근에는 전자신고에 따라 은행 마감시간 이후인 저녁 12시까지도 신고서를 전송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기한 후 신고의 경우 1개월)이내에 수정(기한 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이날도 6개월 이내임)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가산세감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개선방안 :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단, 가산세 감면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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