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로 하고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 600명으로 압류부동산 820필지에 대한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들이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예고기간 중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의지를 보여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145필지를 공매의뢰, 10억여원의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