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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증권 분할매각·납부 허용
[2013-07-18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 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천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천354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보유중인 국세물납증권 중 비상장증권을 매각할 때 종목별 분할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초 1년간은 일괄 방식으로 공매하되 1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에 대해서는 분할매각하는 방식이다.

분할매각 지분은 소수 주주권 행사를 위해 최소 3% 이상으로 하고 잔여 지분의 매각 가능성을 살펴 분할 결정하기로 했다.

매각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납세자가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상장증권의 경우 주가가 물납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단계적으로 손절매하도록 했다.

특히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업종 지수 이익률 대비 20%포인트 초과 하락하고 주가가 수탁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손절매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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