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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프랜차이즈 가맹점 부가세 탈루 점검
[2013-07-23 연합뉴스]

국세청이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주들의 부가가치세 축소 여부를 놓고 점검에 나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 주들의 최근 몇년 간 부가세 신고액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

최근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자료와 부가세 신고액과 차이가 난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포스자료가 가맹점의 실제 매출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무조사 중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등 운영)의 경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CJ푸드빌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검 추세는 빵집 외에도 카페와 외식업 등 가맹사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국세청이 추징 근거로 삼는 포스자료가 실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놀부 등 프랜차이즈 업체 10여곳은 프랜차이즈협회 주선으로 지난 9일 국세청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국세청 관계자에게 포스 자료를 실매출로 간주할 수 없어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 주장에 따르면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포스 자료는 실제 매출액과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1+1' 등 할인행사 시 정상가로 포스에 기록하거나 주변매장과의 경쟁으로 임의로 가 매출을 등록하는 경우 등이 빈번해 실매출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가맹본부들도 포스 자료 보다는 원재료 매출자료를 근거로 소비자 매출을 추정하고 있다. 포스 자료는 주문이나 재고관리 등에 사용한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포스 자료를 과세 기준으로 삼을 경우 어떤 가맹점주가 성실히 판매 기록을 하겠느냐"고 반문한 후 "재고관리가 잘 안돼 가맹본부로서는 매출 예측과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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