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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부당세무조사 신고센터 운영
[2013-07-25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은 부당한 세무조사로 고통받는 납세자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부당세무조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데 따른 납세자들의 권리구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이 부당한 세무조사로 지목한 유형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의한 세금추징, 표적 세무조사 등이다.

강압적으로 장부를 가져가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 연장, 지나치게 많은 서류 요구, 탈세범칙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며 서류제출과 추징세액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절차적 측면에서 부당한 세무조사 유형으로 지목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표적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표적 세무조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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