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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100억대 거래한 사장 법정구속
[2013-07-25 연합뉴스]
 
 
 
100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용불량자이던 A씨는 2011년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어 1년동안 500여 차례에 걸쳐 100억원이 넘는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수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1천900만원, 2분기 8억7천만원, 2012년 1분기 4천500만원을 각각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철을 매입하면서 109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조세포탈 범행은 포탈세액이 9억원 이상으로 많은 점, 포탈액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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