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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장허물기' 사업에 세금 물린 마포구 패소
[2013-07-28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학 담장 허물기' 사업 중 하나로 서강대에 조성한 공원과 화단이 국공유지를 침범했다며 마포구청이 대학 측에 엉뚱한 세금을 물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도심에 있는 대학 주변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와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 사업의 하나로 2005년 서강대 정문 담장을 허물고 공원과 화단, 분수를 설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대적인 언론 홍보도 진행됐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된 공원과 화단이 서울시와 국가 소유 땅을 침범했다며 마포구청이 대학 측에 거액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변상금을 물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마포구청은 2011년 9월 서강대 측에 공유재산 사용료 1억9천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물렸다.

서울시의 사업에 협조했다가 난데없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서강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구청이 문제 삼는 공원과 화단은 서울시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며 조성한 것일 뿐 대학에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며 서강대 측은 사용료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서강대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판사는 "구청이 문제 삼은 학교 주변의 공원이나 화단은 서울시가 만든 것이고 서강대가 점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구청이 학교에 세금을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렇게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도심 경관 개선과 휴식공간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강대 경관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교내·외의 경계기능이 오히려 약해져 학내 보안은 취약해졌다"며 대학이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이익을 본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다만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을 들어 "2011년 9월과 10월에 부과된 2억여원의 경우 처분 자체는 잘못됐지만 소 제기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하고 나머지 8천500만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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