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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징금 체납시 관급공사 대금 지급 중단
[2013-07-30 연합뉴스]
 

 
 
내년 8월부터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관급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이 중단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공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돈으로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이중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 비중이 높은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납부기간이 지났는데도 납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이를 1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가 압류에 나서기는 했지만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가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지역별·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가 일관되지 않았다.

제정안은 또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액에 상당하는 관급공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국세청과 지방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주요 자체 재원이지만 징수율이 지방세(92%)보다 낮은 62% 수준이라 징수·관리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작년 지방세외수입연감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221조8천억원 중 지방세는 23.6%인 52조3천억원, 지방세외수입은 26.3%인 58조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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