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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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97]
김면규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
겸직허용방향으로 개정 추진.......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가 하는 일을 설명하면.

세무사제도를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한 것이 세무사법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물론이고 세무공무원이나 일반국 민도 세무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과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세무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40년을 시행하여 오는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아직도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선진제도로서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연구 와 작업을 맡아서 하는 일이 본 위원회의 책무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세무사법개정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첫째,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세무사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시험 등의 검정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교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세무사법 제정 당시 세무사 의 인원이 절대 부족했던 상황에서 법률이나 회계를 아는 사람에 게 자격의 우선권을 부여했던 낡은 유물로서 오늘날 전문화시대, 분업화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할 문제 입니다. 둘째,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회가 총괄하여 지휘 감독해야 하 는 이른바 세무대리일원화 문제입니다. 이미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함 께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무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세무사법 을 적용받아 세무사회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만 세무대리 업무의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재정의 수행에도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셋째, 세무사가 조세소송의 대리권을 갖는 문제입니다. 이미 독 일과 같은 나라는 조세소송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 으며, 일본이 소송보좌인으로서 소송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진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납세국민을 위 하여 시급히 도입해야 할 과제입니다.

 

▶겸직금지완화와 관련한 법 개정 추진내용은.

겸직을 금지해 오던 것을 모든 자격사들에게 이를 완화하는 추세 에 있습니다. 겸직이란 세무사가 다른 자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 우에 동일인이 복수의 자격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처지에서 보면 동일인으로부터,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전문적인 역무의 제공을 받는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는 이른바 Total Service 제도의 경향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 다. 따라서 두 가지 업무가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폐지제도와 관련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대한 대응은.

국세행정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던 바, 이해관계인이 위헌소원을 제기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합헌이라는 결 정을 내렸고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5급 공무원이 되어 있 는 자에게는 자격취득요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자격을 부여하는 경 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충실한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면, 또 다시 위헌의 소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세무사제도의 발전은 우리 세무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질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회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협력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담 : 권혁일 홍보기획위원〉

 

제 332호 (200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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